「노후준비 지원사업 운영예규」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「제규정관리규정」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제출기한 : 2025.4.9.(수) 까지
○ 제출방법 : 우편, 이메일, 팩스
- (우편) (우) 54870,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70, 국민연금공단 국민누리관 7층 노후준비지원실 노후준비기획부
- (이메일) withjua@nps.or.kr
- (팩스) 063-900-3370